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및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1.08.25
예정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예정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세내용 예정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예정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시 제출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