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 제조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당해 장소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제조업이란 사업자가 제조장을 특설하고 당해 제조시설에 의하여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소유 제조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당해 장소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타인소유 제조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당해 장소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됨
제조업이란 사업자가 제조장을 특설하고 당해 제조시설에 의하여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소유 제조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당해 장소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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