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실된 재화의 보상금

사건번호 선고일 1981.08.24
염직의뢰한 화학사가 염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염직의뢰한 화학사가 염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지급받는 동 재화에 대한 보상금(현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염직의뢰한 화학사가 염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함 사업자가 염직의뢰한 화학사가 염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지급받는 동 재화에 대한 보상금(현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