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의 사업자등록

사건번호 선고일 1983.10.18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이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실상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함
[회신]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이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된 대표자 중에서 사실상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다. 상세내용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이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실상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함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이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된 대표자 중에서 사실상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