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상세내용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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