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재화 선적일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83.11.10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상세내용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