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철줄기의 일부분만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약 1년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난 소철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소철(cycad)줄기의 일부분만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약 1년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난 소철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소철줄기의 일부분만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약 1년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난 소철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소철(cycad)줄기의 일부분만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약 1년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난 소철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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