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한 소철 줄기를 국내에서 재배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3.10.18
소철줄기의 일부분만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약 1년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난 소철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소철(cycad)줄기의 일부분만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약 1년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난 소철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소철줄기의 일부분만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약 1년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난 소철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소철(cycad)줄기의 일부분만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약 1년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난 소철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