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조건의 납품계약에서 대가를 분할 지급 받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임
전 문
[회신]
주문생산의 경우 재화의 공급계약상 대금결제방법은 생산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재화를 생산인도 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 수회의 중도금을 받기로 하고 잔금은 재화를 인도시 결제하도록 되어 있고 재화의 인도방법은 주문생산자가 생산완료 후 납품조건에 의거 주문자의 검사합격품에 한하여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동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상세내용
검수조건의 납품계약에서 대가를 분할 지급 받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임
주문생산의 경우 재화의 공급계약상 대금결제방법은 생산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재화를 생산인도 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 수회의 중도금을 받기로 하고 잔금은 재화를 인도시 결제하도록 되어 있고 재화의 인도방법은 주문생산자가 생산완료 후 납품조건에 의거 주문자의 검사합격품에 한하여 인도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동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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