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구 재개발 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시장점포 건축물을 준공 후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양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됨
전 문
[회신]
특정지구 재개발 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시장점포 건축물을 준공후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상세내용
특정지구 재개발 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시장점포 건축물을 준공 후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양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됨
특정지구 재개발 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시장점포 건축물을 준공후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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