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물품 판매기록표임
전 문
[회신]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이 기재된 물품 판매기록표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7호에 의거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령 제64조 제3항 단서에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 바, 여행사와의 계약에 의거 관광중에 시간을 내어 제한된 시간에 단체쇼핑을하고있는 본 회사의 실정으로서 외화획득을 목표로 짧은 시간에 많은상품을 판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물건을 판매할 때마다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구매자 중 많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쇼핑을 오기 때문에 전화문의 등 판매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는바, 1. 외화 및 원화임금증명서 또는 2. 외화를 받았을 때는 외화입금증명서, 원화를 받았을 때는 물품판매기록부를 작성함으로써 외국인과의 거래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행령 제64조 제3항 단서조항으로 영세율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