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인이 대납한 부동산의 재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3.10.13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하였거나 대납키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임
[회신] 건물 및 부속토지 등을 임차인에게 사용케 하고 동 건물 및 부속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하였거나 대납키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이다. 상세내용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하였거나 대납키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임 건물 및 부속토지 등을 임차인에게 사용케 하고 동 건물 및 부속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하였거나 대납키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