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하였거나 대납키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임
전 문
[회신]
건물 및 부속토지 등을 임차인에게 사용케 하고 동 건물 및 부속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하였거나 대납키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이다.
상세내용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하였거나 대납키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임
건물 및 부속토지 등을 임차인에게 사용케 하고 동 건물 및 부속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납하였거나 대납키로 한 재산세의 납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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