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숙사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8.18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세대별로 독립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세대별로 독립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