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의 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0.10.14
건설용역의 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의 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상세내용 건설용역의 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의 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