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건부계약일 때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전 문
[회신]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면 발주자는 검사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5일내에 기성금 확정에 대한 9/10를 지급하는 조건부계약일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일로부터 5일 내에 공급가액을 실지로 받는 날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때는 그 5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이다.
상세내용
완성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건부계약일 때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면 발주자는 검사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5일내에 기성금 확정에 대한 9/10를 지급하는 조건부계약일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일로부터 5일 내에 공급가액을 실지로 받는 날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때는 그 5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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