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옥분 배아의 의제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3.10.07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식용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식용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