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식용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식용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옥분 배아를 면세로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식용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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