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수 후 교부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0.10.10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양도일까지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사업을 양도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 양도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사업양도일까지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