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 후 공급하는 잔존재화

사건번호 선고일 1982.08.11
폐업 후 잔존재화에 대하여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폐업 후 잔존재화에 대하여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