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잔존재화에 대하여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세내용
폐업 후 잔존재화에 대하여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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