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재화가액을 포함한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선고일 1979.08.06
면세재화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의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하는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판매하면서 면세재화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의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면세재화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의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하는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판매하면서 면세재화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의 면세재화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