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연석과 마사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10.08
사업자가 자연석(돌)과 마사토(흙)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자연석(돌)과 마사토(흙)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자연석(돌)과 마사토(흙)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가 자연석(돌)과 마사토(흙)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