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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연석과 마사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10.08
요 지
사업자가 자연석(돌)과 마사토(흙)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연석(돌)과 마사토(흙)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자연석(돌)과 마사토(흙)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가 자연석(돌)과 마사토(흙)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