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전대부거래에서 취득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79.08.06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현금 대신 옷감을 받을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옷감을 판매한 경우 과세되지 않음
[회신] 철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대신 옷감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철물업자가 옷감을 판매한 경우 그 공급가액은 철물업자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상세내용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현금 대신 옷감을 받을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옷감을 판매한 경우 과세되지 않음 철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금전소비대차 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대신 옷감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철물업자가 옷감을 판매한 경우 그 공급가액은 철물업자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