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업종변경시 사업자등록

사건번호 선고일 1982.08.10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동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상세내용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동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