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이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 책임하에 사업행위를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회사가 사용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사용인이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 책임하에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사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용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사용인이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 책임하에 사업행위를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사가 사용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사용인이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 책임하에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사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용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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