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양도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9.28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임차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임차권과 가입전화 사용권 및 가입전신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임차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임차권과 가입전화 사용권 및 가입전신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