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용 견본품을 국내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매입시의 부가가치세는 면제 또는 영세율 적용 안됨
전 문
[회신]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우리나라 상품의 해외선전을 위하여 해외전시용 견본품을 국내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여 국외로 반출(대한무역진흥공사 명의의 수출면장)하는 경우에 매입시의 부가가치세는 면제 또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
해외전시용 견본품을 국내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매입시의 부가가치세는 면제 또는 영세율 적용 안됨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우리나라 상품의 해외선전을 위하여 해외전시용 견본품을 국내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여 국외로 반출(대한무역진흥공사 명의의 수출면장)하는 경우에 매입시의 부가가치세는 면제 또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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