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로칼 L/C 공급자재 전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09.29
은행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자에게 전용시키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회신]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대응수출이 어려워 사후관리를 관장하는 은행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자에게 전용시키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상세내용 은행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자에게 전용시키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대응수출이 어려워 사후관리를 관장하는 은행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자에게 전용시키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