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사건번호 선고일 1983.01.29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회신]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상세내용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