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수 및 하역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3.01.29
운수 및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회신] 운수 및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물량에 대한 단위별 요율이 결정되고 공급한 물량을 공급받는 자의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상세내용 운수 및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봄 운수 및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물량에 대한 단위별 요율이 결정되고 공급한 물량을 공급받는 자의 인수확인을 거쳐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인수확인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