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김밥제조업

사건번호 선고일 1983.09.15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등에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중 기타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일정한 장소에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고객의 주문없이 김밥을 만들어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도매업자 등에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중 기타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등에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중 기타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함 사업자가 일정한 장소에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고객의 주문없이 김밥을 만들어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도매업자 등에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중 기타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