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

사건번호 선고일 1980.09.18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계속적으로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계속적으로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계속적으로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구걸농아자 수용소 및 자활공장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계속적으로 생활필수품과 고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