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인지에 불문하고 건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지에 불문하고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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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인지에 불문하고 건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지에 불문하고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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