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판매용 자동차를 업무용 자산으로 공할 때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7.21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업무용자산(자가공급)으로 공할 때 과세표준은 당해 자산의 시가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업무용자산(자가공급)으로 공할 때 과세표준은 당해 자산의 시가이다. 상세내용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업무용자산(자가공급)으로 공할 때 과세표준은 당해 자산의 시가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업무용자산(자가공급)으로 공할 때 과세표준은 당해 자산의 시가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