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을 수리한 때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화물운송 사업자의 차량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을 수리한 때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세내용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을 수리한 때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화물운송 사업자의 차량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을 수리한 때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