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상 가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0.09.16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을 수리한 때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화물운송 사업자의 차량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을 수리한 때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세내용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을 수리한 때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화물운송 사업자의 차량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당해 피해재산을 수리한 때에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