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의 업태

사건번호 선고일 1983.09.08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에레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전기공사 1종면허 및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 단종면허를 받고 에레베이터를 제작 설치하는 업체로서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에레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에레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기공사 1종면허 및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 단종면허를 받고 에레베이터를 제작 설치하는 업체로서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에레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