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를 제외한 금액임
전 문
[회신]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동 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허가서상의 실수요자를 수입물품 매입자로 변경함으로서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수입물품 공급자(당초 수입허가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총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상세내용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를 제외한 금액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동 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허가서상의 실수요자를 수입물품 매입자로 변경함으로서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수입물품 공급자(당초 수입허가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총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