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의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2.07.15
매출거래처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매출거래처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