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 중에 고정자산 등 재화의 일부를 처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일시휴업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업기간 중에 고정자산 등 재화의 일부를 처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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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에 고정자산 등 재화의 일부를 처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법인이 일시휴업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업기간 중에 고정자산 등 재화의 일부를 처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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