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휴업기간 중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2.07.15
휴업기간 중에 고정자산 등 재화의 일부를 처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일시휴업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업기간 중에 고정자산 등 재화의 일부를 처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휴업기간 중에 고정자산 등 재화의 일부를 처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법인이 일시휴업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업기간 중에 고정자산 등 재화의 일부를 처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