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회사가 부담한 사용인의 음식・숙박비

사건번호 선고일 1983.09.08
사용인이 음식・숙박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의 사용인이 음식․숙박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고 일부는 사용인이 사적으로 부담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에 한하여 당해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사용인이 음식・숙박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사업자의 사용인이 음식․숙박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고 일부는 사용인이 사적으로 부담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에 한하여 당해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