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시적으로 재화공급시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7.15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을 필요로 하지 않음
[회신]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을 필요로 하지 않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