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1.07.20
공동 기술개발부문에 제공한 기자재를 정비・보수를 할 경우 정비・보수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회신] 사업자(甲)가 연구기관(乙)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정부와 “甲”이 공동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甲”이 부담한 비용은 자기 이연자산의 취득원가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甲”이 기술개발부문에 제공한 기자재를 정비․보수를 할 경우 정비․보수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乙”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공동 기술개발부문에 제공한 기자재를 정비・보수를 할 경우 정비・보수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사업자(甲)가 연구기관(乙)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정부와 “甲”이 공동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甲”과 “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甲”이 부담한 비용은 자기 이연자산의 취득원가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甲”이 기술개발부문에 제공한 기자재를 정비․보수를 할 경우 정비․보수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乙”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