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이용 시설물인 공해방지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2.07.14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신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조합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므로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에서 정관에 정한 공동이용 시설물인 공해방지시설과 부대시설을 조합원의 출자금(일부는 융자)으로 신축하여 동 재산을 조합이 관리운영하고 공동 사용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공해방지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 시설이 조합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므로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세내용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신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조합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므로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에서 정관에 정한 공동이용 시설물인 공해방지시설과 부대시설을 조합원의 출자금(일부는 융자)으로 신축하여 동 재산을 조합이 관리운영하고 공동 사용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공해방지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 시설이 조합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므로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