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비율이 5% 미만에서 5% 이상이 되는 경우 재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1.20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재계산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옥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이어서 전액 공제받았으나 다음 과세기간에는 면세공급비율이 5% 이상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동령 제61조(제3항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한다. 상세내용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재계산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옥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이어서 전액 공제받았으나 다음 과세기간에는 면세공급비율이 5% 이상일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동령 제61조(제3항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