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꿩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대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됨
전 문
[회신]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자체시설에 의거 사육한 엽조수(꿩)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면세재화(꿩)의 공급에 해당지 않으며,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대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세내용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꿩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대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됨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자체시설에 의거 사육한 엽조수(꿩)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면세재화(꿩)의 공급에 해당지 않으며, 수렵시설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대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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