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알로에 베라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7.09
Aloe-Vera 묘목을 수입하여 재배한 후 성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면세되며, 성목을 수입할 때와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회신] 「Aloe-Vera」묘목을 수입하여 재배한 후 성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면세되며,「Aloe-Vera」성목을 수입할 때와 수입「Aloe-Vera」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상세내용 Aloe-Vera 묘목을 수입하여 재배한 후 성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면세되며, 성목을 수입할 때와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Aloe-Vera」묘목을 수입하여 재배한 후 성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면세되며,「Aloe-Vera」성목을 수입할 때와 수입「Aloe-Vera」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