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가 매입한 공병과 상자를 수거하여 운송하여 주는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주류도매업자가 자기의 거래처(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에 게기하는 자 제외)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거래처가 매입한 공병과 상자를 수거하여 공병도매업자에게 운송하여 주는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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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가 매입한 공병과 상자를 수거하여 운송하여 주는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주류도매업자가 자기의 거래처(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각호에 게기하는 자 제외)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거래처가 매입한 공병과 상자를 수거하여 공병도매업자에게 운송하여 주는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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