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0.09.05
총괄납부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 폐지 후 재고재화를 이전 시 사업장 이전으로 보고 이전 후 사업장에서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재고재화가 이동된 장소로 사업장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이전후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이전전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납부(또는 환급)할 세액은 주된 사업장에 총괄납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총괄납부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 폐지 후 재고재화를 이전 시 사업장 이전으로 보고 이전 후 사업장에서 이전 전 거래분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재고재화가 이동된 장소로 사업장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이전후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이전전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납부(또는 환급)할 세액은 주된 사업장에 총괄납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