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환수탁가공 수출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8.31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거래상대방(외국인 거래자)으로부터 인도 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거래상대방(외국인 거래자)으로부터 인도 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공급(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