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직매장에서 계약하고 공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3.08.30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할 수 있음
[회신]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된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활동 및 수금 등의 관리를 직매장에서 하는 경우 - 제조장에서 반출한 재화가 직매장에 반입된 후 거래처에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직매장에서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제조장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할 수 있음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된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활동 및 수금 등의 관리를 직매장에서 하는 경우 - 제조장에서 반출한 재화가 직매장에 반입된 후 거래처에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직매장에서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제조장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