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교부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3.08.30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제됨
[회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제됨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