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물품을 국내의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7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물품을 국내의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용 의료기를 수입하여 국내 각 병원에 판매하는 회사로서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본사에서 취급하는 품목 중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에 의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품목이 있습니다.
○ 이에 본사에서는 수입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을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7호
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