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렁이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2.07.05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지렁이는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지렁이는 과세됨
[회신] 지렁이는 땅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동물로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지렁이는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지렁이는 과세된다. 상세내용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지렁이는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지렁이는 과세됨 지렁이는 땅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동물로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지렁이는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지렁이는 과세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