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상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회수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2.07.05
매출거래처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함 [회신] 재화의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이 있는 매출거래처(공급받는 자)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매출거래처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함 재화의 공급에 따른 매출채권이 있는 매출거래처(공급받는 자)가 폐업하는 경우 매출된 재화를 회수할 때는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